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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족계획協, 성폭행 피해자등에 피임약 무상공급

입력 | 1998-10-20 19:20:00


응급피임사업이 이르면 11월부터 시작된다.

20일 보건복지부와 대한가족계획협회에 따르면 국제가족계획연맹은 독일 셰링사의 응급피임약 ‘테트라 가이논’을 한국에 무상공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성폭행을 당하거나 비정상적인 성관계로 임신이 우려되는 여성들은 성행위가 있은 뒤 72시간 안에 이 피임약을 복용하고 그 후 12시간 이내에 다시 한번 복용하면 임신을 피할 수 있다.그러나 복지부는 이 피임약이 오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2백60개 보건소나 가족계획협회 부설 12개 성폭력상담소에서 의사의 엄밀한 처방을 받은 뒤에만 피임약을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가족계획협회는 응급피임사업을 성폭력 상담사업의 하나로 앞으로 2년 동안 추진하며 연간 대상인원이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 등이 성폭행을 당한뒤에도 임신사실을 숨겨오다 뜻하지 않게 미혼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jeviy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