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과 운전면허시험장 등의 기관장은 내년부터 예산운용 인사 등에서 주무부처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경영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신 이들 산하기관장은 주무부처 장관과 서비스내용 재정목표 등에 대한 계약을 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며 실적이 좋을 경우 성과급을 받는다. 11일 기획예산위원회는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조직의 관리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