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국세청 『社內 복지기금 저리대출 비과세적용』

입력 | 1998-10-10 19:11:00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금리가 시중 이자율보다 낮더라도 금리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

10일 국세청은 “회사 자금을 시중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빌려주면 금리차익 만큼을 복리후생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에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회사와 별개의 회계단위로 운영되는 기금에서 빌린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보증금의 금리차익은 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보증금 대출 외에 종업원의 생계자금 장학금 의료비 등에 지원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근로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