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 25부(재판장 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30일 KBS 프로듀서 남성우씨가 자신을 주사파라고 비방한 월간지 ‘한국논단’(대표 이도형·李度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남씨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원고측 요구에 따른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월 1천만원씩의 강제이행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