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29일 자녀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스티커를 부여하는 대신 ‘부모의 법규준수를 항상 채근해달라’는 뜻으로 동승한 자녀에게 스마일 경찰관 모습이 담긴 배지를 달아주는 ‘우리집 경찰관(Kiddie Cop)’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법규위반 당사자인 부모에게는 경찰관이 “선생님의 자녀가 지켜보고 있습니다”라며 정중히 인사를 건넨다.
초행자 등에게도 적용될 이 제도는 지리를 잘몰라 신호나 차선을 위반하거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사례에 한해 적용된다.
김상구(金相求)진천경찰서장은 “부모들이 자녀의 눈을 무엇보다 의식하는 점에 착안한 이 제도는 IMF시대 범칙금 부담도 덜고 자발적인 교통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천〓지명훈기자〉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