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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국회의원 2백83명에 소환장…국회파행 손배訴관련

입력 | 1998-09-23 19:23:00


법원은 22일 지난달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회공전으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보았다며 국회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해 피고로 지목된 국회의원 2백83명 전원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국회의원 전원이 직무와 관련돼 법정출두명령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계기로 국회공전에 관한 국회의원의 법적 책임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김대휘·金大彙)는 22일 국회의원 2백83명(국무위원 겸직 국회의원과 재보선 당선자 제외)에게 일제히 ‘10월 29일 오전 9시반까지 제4호 법정으로 출두하라’는 내용의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환장 발부와 관련해 “민사재판의 정식 절차에 따른 것으로 피고소인들인 의원들이 변호사를 대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출두를 명령했을 뿐”이라면서 “의원들이 변호사를 대리출석시키거나 답변서만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상 재판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측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재판부는 “기각된 경실련의 국회의원 세비 가압류신청의 경우처럼 정치적 책임이 곧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이번 손해배상소송도 원고측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피해사례가 보강되지 않는 이상 승소할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다.

〈이헌진기자〉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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