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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대 위조 구두상품권 유통 3인조 적발

입력 | 1998-09-15 19:26:00


서울 동부경찰서는 15일 80억원대의 구두상품권을 위조해 시중에 유통시키려한 혐의로 박모씨(51·경기 양주군 남면)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씨의 처남 진모씨(38)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7월말경 태국에서 위조한 홀로그램을 국내에 들여와 미리 인쇄해 둔 모 제화업체의 10만원권 구두상품권에 붙인 뒤 지난달 3일 상품권판매업자 손모씨(35·부산 영도구 청학1동)에게 3천장을 판매하는 등 이를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압수한 상품권 5만3천장외에 이들이 소각했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2만7천여장이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조상품권은 홀로그램에 ‘금감(KUMKAM)’으로 인쇄돼 있으며 뒷면의 인쇄 승인번호도 진품과는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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