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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워크아웃 기업 조세지원 추진

입력 | 1998-09-08 18:56:00


국민회의는 8일 부실기업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해 회사정리와 화의개시여부결정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줄이고 워크 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대상 기업에 화의절차에 준하는 조세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국회에서 정책위 주관으로 ‘부실기업 재건 및 정리 촉진방안 공청회’를 열어 이와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