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북풍공작 결심공판]권영해씨 징역12년 구형

입력 | 1998-09-07 19:13:00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홍경식·洪景植)는 7일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孫智烈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북풍공작 사건 결심공판에서 지난해 대선 전 오익제(吳益濟)씨 편지 사건과 윤홍준(尹泓俊)기자회견 사건 등 ‘북한을 끌어들여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영해(權寧海)전안기부장에게 안기부법 및 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일룡(朴一龍)전안기부1차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임경묵(林慶默)전102실장 등 실장급 안기부간부 5명에게는 징역3∼2년에 자격정지 3∼1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대선 전 김대중(金大中)후보를 비방하는 ‘김대중 X파일’을 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손충무(孫忠武)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논고를 통해 “북풍사건은 권피고인을 정점으로 안기부가 선거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 민의를 왜곡해 선거 결과를 바꾸려고 한 반민주적 범죄”라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정보기관원들이 특정 정치세력을 비호하거나 비방하는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모두에게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권피고인 등은 지난해 11월 ‘북한당국은 김후보의 승리를 기원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오씨 편지를 의도적으로 공개하고 같은해 12월 윤씨에게 베이징 도쿄 서울에서 김후보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4월 구속기소됐다.

〈서정보기자〉suhchoi@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