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3일 “김우중(金宇中)대우그룹회장이 위장계열사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김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고발할지 여부를 이달말 열리는 공정위 회의에 상정,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5대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경정비 체인사업체인 ㈜스피디코리아가 사실상 대우그룹의 위장계열사임이 밝혀졌다면서 김회장 고발문제가 위원회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스피디코리아가 96년 출범할 때 ㈜대우가 2개의 거래업체를 통해 차명계좌로 주식 58%를 취득했으며 핵심 임직원들이 모두 ㈜대우 출신인 점에서 스피디코리아는 사실상 대우그룹의 계열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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