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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농사 안짓는 농지에 「매각이행 강제금」통지

입력 | 1998-08-12 19:18:00


정부는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구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는 투기성 농지소유자 4천2백64명에게 시군구청장을 통해 농지를 농민에게 팔 것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가 1년 이내에 팔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라는 명령을 다시 받게 되고 처분명령에도 따르지 않을 때는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한다.

이번에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96∼97년 9월말에 농지를 구입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농지소유자로 해당 면적은 1천2백9㏊(3백66만평)에 달한다.

이는 96년 한해 동안의 농지취득자 가운데 지난 2월에 강제처분 명령을 받은 2천2백68명(6백38㏊)보다 두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투기성 농지취득자가 크게 늘어났음을 보여준다.

투기성 농지는 지역별로 경기도가 3백24㏊(1천2백1명)로 가장 많고 △강원 2백26㏊(4백85명) △경남 1백26㏊(5백95명) △충북 1백19㏊(4백명) △충남 1백12㏊(3백93명) △경북 1백4㏊(3백33명) △전북 84㏊(3백3명) △전남 76㏊(3백28명) 등의 순.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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