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뉴스
실시간 뉴스
오늘의 신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오피니언
스포츠
연예
트렌드
많이 본
댓글이 핫한
베스트 추천
생활정보
오늘의 운세
날씨
International edition
English
中國語
日本語
매체
스포츠동아
MLBPARK
동아오토
동아부동산
비즈N
SODA
보스
VODA
아이돌픽
트롯픽
신동아
주간동아
여성동아
매거진동아
광고 로드중
[법령공포]교육감선출에 관한 규정 개정
입력
|
1998-07-31 19:13:00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종래에는 후보자수가 1백명을 초과할 경우 소견발표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소견발표회를 반드시 개최토록 함. 교육위원을 권역별로 나눠 선출하게 됨에 따라 종래 투표용지에 3명을 기표했으나 2명으로 축소. 투개표 업무도 대폭 감소해 참관인수를 12명에서 6명으로 줄임. 법제처 02―724―1347∼8
트랜드뉴스
많이본
댓글순
1
“불륜으로 성병 걸린 빌게이츠, 엡스타인에 SOS” 문건 공개
2
자유를 노래하던 ‘파랑새’가 권력자의 ‘도끼’로…트위터의 변절
3
도경완, 120억 펜트하우스 내부 공개 “금고가 한국은행 수준”
4
경차 자리 ‘3칸’ 차지한 SUV…“내가 다 부끄러워”
5
얼음 녹았는데 오히려 ‘통통’해진 북극곰? “새 먹이 찾았다”
1
“강성보수 장동혁, 지선전 극적 변화 어려워”… 재신임 투표론 나와
2
“한동훈 쫓아낸 국힘, 스스로 사망선고” 韓지지자들 여의도 집회
3
제명된 한동훈, 장외서 세 결집…오늘 지지자 대규모 집회
4
눈물 훔치는 李대통령…이해찬 전 총리 영결식 참석
5
국힘 “李, 그렇게 쉬운 부동산 정상화 왜 아직도 못했나”
지금 뜨는 뉴스
다이소 매장서 풍선으로 ‘YOON YAGAIN’ 만들고 인증
Z세대 82% “공무원 시험 도전 의향 없어”…연봉 낮아서
‘나홀로집에 케빈 엄마’ 캐서린 오하라 별세…향년 71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