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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포]교육감선출에 관한 규정 개정
입력
|
1998-07-31 19:13:00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종래에는 후보자수가 1백명을 초과할 경우 소견발표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소견발표회를 반드시 개최토록 함. 교육위원을 권역별로 나눠 선출하게 됨에 따라 종래 투표용지에 3명을 기표했으나 2명으로 축소. 투개표 업무도 대폭 감소해 참관인수를 12명에서 6명으로 줄임. 법제처 02―724―1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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