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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은증권 사장-노조위장 처벌…불법퇴직금 회수』

입력 | 1998-07-06 19:56:00


검찰은 6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장은증권의 이대림(李大林)사장과 박강우(朴康雨)노조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위는 고발장에서 “이사장은 4일 영업정지를 요청하기 직전에 전직원에게 2백7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회사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증권거래법을 위반했으며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혐의가 있다”며 “박위원장은 이사장을 협박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문영호·文永晧)는 곧 이사장과 박위원장을 소환, 혐의가 확인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사장과 박위원장이 공모해 불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 퇴직금을 회수해 주주의 손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가수 김건모 신승훈씨와 고려종금의 대주주였던 고려통상 이창재(李彰宰)회장과 미도파 박영일(朴泳逸)회장, ㈜산내들인슈 이기덕(李祺德)회장 등의 탈세혐의 등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정방향에 대해 “검찰은 전문성을 지닌 금감위 국세청 등 사정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을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해오면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이미 고소 고발장이 접수된 사람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수사를 마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같은 방침에 따라 선거자금조성비리와 관련해 제주지검에 고발된 신구범(愼久範)전제주지사에 대해 이날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