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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부패방지특별수사부 검찰내 설치키로
입력
|
1998-07-02 19:18:00
여권은 ‘부패방지기본법’을 입법화하면서 당초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예정이었던 부패방지 특별수사부를 검찰내에 두기로 했다.
국민회의 김원길(金元吉)정책위의장은 2일 “수사권을 이원화할 경우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검찰내에 설치하기로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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