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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銀거래자,30일까지 납기연장해야 징수유예

입력 | 1998-06-30 11:20:00


동화 경기 동화 대동 동남등 5개 퇴출은행 거래계좌의 예금을 정상적으로 찾지 못해 세금을 못내게 된 납세자는 반드시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정부가 퇴출은행 거래자의 국세 납부를 7월31일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지만 자동적으로 연장 또는 유예되는 것이 아니고 국세징수법상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예금 등이 납수세액보다 부족하더라도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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