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부동산]주택관리사보 시험 국민윤리 과목제외

입력 | 1998-06-27 20:10:00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을 할 수 있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에서 국민윤리가 제외된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윤리가 전문 실무 지식과 연관이 적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90년부터 2년마다 치러지고 있는 주택관리사보의 1차 시험 과목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 11월에 치를 시험부터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