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95년 7월1일 이전에 남의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은 이달말까지 등기이전을 해야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