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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외국인도 국내부동산 월말까지 실명등기해야

입력 | 1998-06-03 19:34:00


외국인이 95년 7월1일 이전에 국내 부동산을 사놓고 등기이전을 하지 않았을 경우 26∼30일에 실명으로 등기이전을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95년 7월1일 이전에 남의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은 이달말까지 등기이전을 해야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