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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쌍방울개발,법정관리 신청
입력
|
1998-05-20 19:27:00
㈜쌍방울과 ㈜쌍방울개발이 서울민사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쌍방울그룹은 20일 “지난해 10월 신청한 화의개시 여부가 불투명해 회사정상화가 지연됨에 따라 정리절차를 통해 회사 재건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재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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