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외국인투자 고도기술사업, 조세감면대상 대폭 늘린다

입력 | 1998-05-10 19:48:00


외국인기업이 투자할 경우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고도기술 수반사업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를 늘리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재 7개 분야 2백65개인 고도기술 수반사업을 9개 분야 4백11개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이달중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조세감면대상 고도기술사업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위원장 재경부차관)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이번 조정으로 26개 사업이 삭제되고 모두 1백72개 사업이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새로 대상이 되는 사업은 △연구개발업 △시설재 임대유지보수업 △엔지니어링업 △창고업 △강우관측 및 기상예보업 △전자상거래 기술개발업 △레이저응용계측장비 △디지털스틸카메라 △원격영상치료장비 등 의료정보시스템 △자동물류시스템 △평판 디스플레이(TFT―LCD) 등 검사분석장비 제조업 △컴퓨터통합유연생산시스템(CIM) △수치제어컨트롤러 등이다.

고도기술사업에 외국인기업이 투자를 할 경우 현재는 법인세와 소득세 지방세 등을 최초 5년(앞으로 7년으로 연장될 예정)까지는 100%이며 그 이후 3년동안은 50% 감면받게 된다.

산업자원부 산업기계과 500―2477

〈박현진기자〉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