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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前의원 4백만원 벌금형
입력
|
1998-04-28 20:15:00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金大煥 부장판사)는 28일 96년 총선 당시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7백만원을 선고받은 한나라당 이명박(李明博·57)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4백만원을 선고했다.
〈이호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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