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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국내선 항공요금 하반기 자율화하기로

입력 | 1998-04-27 19:39:00


올 하반기부터 항공사가 국내선 항공 요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국제선 요금은 신고 또는 인가제로 바뀐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법 개정안을 27일 입법 예고하고 6월 임시국회에 상정, 통과하는대로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항공사들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하고 시행 20일 전에 신문 등에 사전 예고 하도록 했다.

〈황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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