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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촌지교사 해임

입력 | 1998-04-24 19:47:00


서울시교육청은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학부모에게서 촌지를 받은 J고 최모교사(54·체육과)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교사는 1학년 담임교사로 있던 지난해 4월부터 학부모 13명이 주선한 회식에 참석해 50만원을 받는 등 올해 2월까지 네차례에 걸쳐 학부모들에게서 현금 1백50만원과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것.

〈홍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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