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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설탕등 가격인하 유도…불응업체는 세무조사

입력 | 1998-04-20 19:33:00


물가 인하 요인에 맞추어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지 않는 업체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20일 전국 세무서에 시달한 물가단속 지침에서 올해초 잇따라 인상된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내리도록 유도하고 불응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회조사와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부당하게 인상된 가격을 세금으로 흡수하라고 지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설탕 밀가루 사료원료 가격이 4∼6% 떨어져 생활필수품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박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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