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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외국인 지주회사 설립 적극 허용방침

입력 | 1998-04-06 19:15:00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외국인이 지주회사 설립을 신청하면 이를 적극 허용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은 내국인의 지주회사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86년 공정거래법 제정당시부터 이같은 조항이 들어있었으나 지금까지 지주회사 설립을 신청한 사례가 없다”면서 “내국인에 대한 지주회사 설립 허용여부는 당초 예정대로 2000년 이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