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또는 세금우대상품에 중복가입한 예금주들은 가입순서와 관계없이 가장 유리한 상품에서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6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예금주들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및 국세청 기본통칙을 이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상품에 중복가입했을 경우 먼저 가입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비과세해 예금자들이 불이익을 받았다.
〈박현진기자〉
6일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예금주들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및 국세청 기본통칙을 이같이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상품에 중복가입했을 경우 먼저 가입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비과세해 예금자들이 불이익을 받았다.
〈박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