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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종금 김종호회장 징역 3년 선고

입력 | 1998-02-05 20:28:00


국제그룹 양정모(梁正模)전회장이 맡긴 주식 1백24만여주를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신한종금 회장 김종호(金鍾浩·80)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崔世模 부장판사)는 5일 김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죄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부형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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