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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주주동의 비자금도 회사손해땐 배임죄』판결

입력 | 1998-01-24 20:39:00


회사대표가 전체 주주의 동의를 얻어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李容勳 대법관)는 24일 버스운송 수입금중 일부를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전 제주한일여객 대표 변모씨(61)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배임행위가 주주 전체의 동의에 의한 것이거나 회사의 관례상 인정돼온 것이라도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입차주인 주주들과 합의하에 93년부터 96년까지 버스운송 수입금으로 16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과 경조사비, 관공서에 대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수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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