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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포]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
입력
|
1998-01-22 19:46:00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23일)〓고용조정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잉여인력에 대해 일시적인 훈련을 실시할 경우 사업주는 실시예정 3일 전까지 근로시간단축계획 또는 고용유지훈련계획을 신고해야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이나 고용유지훈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02―724―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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