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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설도서간행 등록취소 출판사대표,대법원서 승소

입력 | 1998-01-13 20:04:00


외설도서 간행을 이유로 출판사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던 도서출판 열음사(대표 김수경)가 1년6개월만에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열음사는 96년 간행한 두종의 번역소설의 외설성을 이유로 부산 동래구청으로부터 출판사 등록을 취소당한 뒤 부산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동래구청이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은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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