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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공금 20억 은행인출 도주 30대 수배

입력 | 1998-01-08 21:18:00


서울 도봉경찰서는 8일 회사공금 20억원을 은행에서 인출해 달아난 S식품 경리계장 鄭모씨(36.서울 노원구 상계동)를 공금횡령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鄭씨는 지난해 12월26일 사무실 금고에서 이 회사 대표이사 박모씨의 법인 인감을 훔친 뒤 H은행 수유지점에서 회사공금 20억여원을 인출해 K은행등 9개 은행에 미리 만들어 놓은 자신의 계좌에 예치시킨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