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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보호 강화…재경원, 실명제 대체법안 합의

입력 | 1997-12-26 19:38:00


내년부터 금융기관은 고객의 금융정보를 원칙적으로 법원의 영장없이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금융거래 비밀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국회 재정경제위 법률심사소위는 26일 금융실명제 대체입법안 중 비밀보호조항을 이같이 강화키로 합의했다. 소위는 그러나 금융감독기관의 △예금보험업무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고객예금횡령 등 금융사고 조사 등 6개 사유에 한해서는 금융기관이 예외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원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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