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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교재 채택대가 수뢰 前EBS부원장 집행유예

입력 | 1997-12-24 20:14:00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한정덕·韓正悳 부장판사)는 24일 전 한국교육방송원(EBS)부원장 허만윤(許萬允·58)피고인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8천7백10만원을 선고했다. 허피고인은 94년부터 특정 출판사가 발간한 책을 방송교재로 채택해주는 대가로 8천7백10만원을 받은 혐의로 6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었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