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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종금사예치금 담보로 대출…19일부터 23곳서 취급

입력 | 1997-12-17 20:49:00


업무정지된 14개 종합금융사에 돈을 넣었다가 묶여 있는 고객들에게 예치금을 담보로 하는 은행대출이 19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신용관리기금과 23개 은행은 종금사별 대출취급은행을 17일 확정했다. 업무정지를 받은 종금사에 예치금이 묶이는 바람에 △아파트값 정산 등 급하게 돈 쓸 곳이 있는 고객 △연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각급 기관이나 학교 등은 이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고객 예치금의 80%까지 연20∼25%의 실세금리로 3개월간 돈을 빌려준다. 상업은행 정종완(鄭宗完)여신기획부장은 『업무정지 종금사가 서울 명동에 밀집해 있으므로 고객들도 주로 각 은행 명동지점에서 이같은 예치금담보대출을 받게 될 것같다』며 『담당 은행끼리 서로 떠넘기지 않기로 실무자간에 충분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은행들이 예치금 담보대출을 꺼리거나 다른 은행에 떠넘기면 금융애로신고센터(02―759―5224, 776―5502)에서 곧 돕겠다고 발표했다. 〈윤희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