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자가용 승용차의 최초 정기검사 주기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그러나 다음 검사주기는 2년으로 현재와 같다. 승합차 버스 1t이상 화물차는 차령 2∼5년인 경우 정기검사주기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15일 건설교통부가 마련해 입법예고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또 정기검사 육안검사항목도 24개에서 12개로 축소했다. 이는 검사자의 자의적인 판단 소지를 줄이고 정기검사시 자동차 주요부품의 상태를 알려주는 자동차기능종합진단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하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