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徐鉉石부장판사)는 12일 지난 6월 한총련 제5기 출범식 당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李准求피고인(26.前건국대 총학생회장)에게 국가보안법(찬양고무)위반죄를 적용, 징역 4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정부와 한양대측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하고 한총련 출범식을 강행하고 각종 불법시위를 주도, 전경과 시민이 숨지는 등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과오를 범했음에도 전혀 뉘우침이 없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