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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여천군 가막만「청정해역」 10년 연장

입력 | 1997-12-12 10:53:00


전남 여천군 가막만에 대한 「청정해역」지정이 10년간 연장됐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가막만 해역 4천5백76㏊를 이달부터 오는 2007년 11월30일까지 10년간 청정해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가막만은 한미(韓美)패류위생협정에 따라 미국식품의약국(FDA)의 기준에 적합한 해역으로 판정받아 지난 87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10년동안 청정해역으로 지정됐었다. 이 지역 어민들은 지난 10년간 굴 4만3백46t을 생산, 이 가운데 3만4천6백40t을 미국에 수출하는 등 5백48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광주〓홍건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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