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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충북은행 『해약계좌 정상복원』 13일까지

입력 | 1997-12-09 09:34:00


충북은행은 지난 3일부터 5일 사이에 악성루머에 따라 예금을 해약한 고객에게 13일까지 계좌를 부활해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부활 대상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알알이적립신탁 비과세저축 비과세신탁 조건부환매신탁 등이다. 〈청주〓박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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