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를 꿈꾸던 밤무대 가수 김모씨(25)는 95년 마약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가족에게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그러나 김씨는 4월 애인 이모씨의 집에서 마약의 일종인 메스암페타민 0.03g을 복용하고 말았다. 그는 약속을 어겼다는 죄책감으로 부모에게 이 사실을 실토했고 부모의 권유로 자수했다. 김씨와 가족은 집행유예 기간중에 같은 죄로 다시 징역형을 받으면 먼저 선고받은 형기(刑期)까지 합쳐 복역하게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뒤늦게 변호사의 설명을 들은 김씨 등은 「긴급작전」을 세웠다. 김씨는 『마약으로 인한 정신이상으로 치료감호를 선고받으면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구치소에서 말을 하지 않거나 이유없이 고함을 치는 등 정신병자 행세를 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법정에서도 정신이상자 흉내를 내자 이를 마약 때문인 것으로 판단, 7월 김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에 치료감호를 함께 선고했다. 서울고법에 항소한 김씨는 그동안의 사정을 실토하고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부모도 사죄의 탄원을 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상기·金相基 부장판사)는 29일 이들의 탄원을 받아들여 벌금 7백만원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청구는 기각했다. 김부장판사는 법정에서 김씨에게 『가수보다는 연극배우를 택하는 게 낫겠다』고 권유하기도 했다. 〈신석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