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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소음 양돈업자 피해 2천4백만원 배상판결

입력 | 1997-11-27 20:03:00


도로공사장에서 나는 소음과 먼지로 돼지가 사산하는 등 피해를 본 양돈업자가 2천4백여만원의 배상금을 받게됐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종건·朴鍾建)는 최근 경기 양평군 양평읍 이희천(李喜天)씨 가족이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양돈피해사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이씨에게 2천4백82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