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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언니 살해미수 LA한인 지나한 유죄평결

입력 | 1997-11-21 14:06:00


쌍둥이 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여성 지나한씨(23.한국명 한진영)가 20일 美캘리포니아州 오렌지 카운티 법원에서 살인공모 등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평결을 받았다. 지난 18일부터 평결토론에 들어간 12명의 배심원단은 이날 사흘째 격론을 끝내고 전원일치로 지나 한씨에게 유죄평결을 내렸다. 지나 한씨에게 적용된 죄목은 살인공모와 가택침입, 불법감금, 차량절도, 불법무기소지 등 6가지로 이들 6개 항목의 형량을 모두 합하면 최저 40년에서 최고 종신형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나 씨는 지난해 11월 일란성 쌍둥이 언니 서니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아치브라이언트(16) 및 자니 사이어러스(17) 등 2명의 청소년을 들여보내 언니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 당시 신용카드 절도죄로 복역중 외출에서 돌아가지않은 탈옥수 상태여서 한인 사회는 물론 미국 언론으로부터도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한편 공범인 브라이언트와 사이어러스 등 청소년들도 모두 유죄평결을 받았으며 이들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에 열린다. 이날 평결이 나오자 지나씨는 처음 조용히 흐느끼다 나중에는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며 몸을 가누지 못했다. 한편 관선변호인 로저 알렉산더 변호사는 『충격적이다. 이같은 결과가 나올 줄은 몰랐으며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나 살인공모 부분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항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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