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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김민석의원 18일께 소환…「신당지원설」관련

입력 | 1997-11-15 20:30:00


정치권의 고소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지검장 안강민·安剛民검사장)은 15일 「청와대 국민신당지원설」과 관련, 국민회의 김민석(金民錫)부대변인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국회 회기가 끝나는 18일을 전후해 소환조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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