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원할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서울지법 판사들이 7일 반대결의를 한데 이어 전국 7개 지방법원 판사들도 10일 반대를 결의하는 등 집단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수원 인천 대구 광주 부산 창원 춘천 등 7개 지방법원 판사들은 이날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피의자가 원할 경우에만 영장실질심사를 하도록 한 개정법률안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도 이날 변재승(邊在承)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간부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내 법원측의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맞서 법무부와 검찰은 원정일(元正一)차관을 국회에 보내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한편 이날 개정 법률안에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영장실질심사제를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한 검찰의 항고권을 인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관계자는 『피의자의 권리인 판사 대면권을 판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현행제도보다는 개정안이 더욱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현행 제도에서는 피의자가 심문을 원해도 당직 판사가 영장심사에 회부하지 않으면 심문을 받을 수 없지만 피의자가 원할 경우 심문을 받도록 하면 억울한 피의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崔永道)은 이날 성명을 통해 『피의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실질심사를 할 경우 영장심사 권한을 가진 사법부의 권능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심문요청을 억압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민주사회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창국·金昌國 변호사)도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에서 발의된 형소법 개정안은 수사기관의 편의만을 고려했으며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추진됐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조원표·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