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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컨테이너稅 징수 강행…내년부터

입력 | 1997-11-03 19:31:00


인천광역시가 지난 6년 동안 유보해온 컨테이너세 징수를 내년부터 강행하기로 방침을 확정, 무역협회 선주협회 등 무역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무협은 3일 『인천시가 컨테이너세 징수를 강행할 경우 무역업계는 연간 60억원의 물류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이로 인한 수출채산성 악화로 수출액 역시 연 13억달러 정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징수방침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무협은 또 『인천의 경우 부산과 달리 컨테이너 장치장이 부두내에 위치하고 있어 인천시가 징수 명분으로 내세운 「컨테이너의 도심지 교통체증 유발과 도로 파손」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궁극적으로 컨테이너세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측은 지난달 무역업계의 컨테이너세 유보 연장요청에 대해 『발전용수 지하자원 등 지방개발세 징세대상 중 유독 켄테이너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줄 수 없다』며 내년 1월1일부터 20피트짜리 컨테이너 한개당 2만원씩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2001년을 시한으로 92년 도입된 컨테이너세는 이제까지 부산에서만 징수해온 목적세. 부산시 당국은 그동안 컨테이너세를 징수해 조성한 자금으로 도시고속도로 등 배후도로를 건설해왔다. 그러나 컨테이너 하역설비를 갖춘 울산 마산 인천 등은 물류비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 징세를 유보해왔다. 인천항은 전국 항만중 선박 적체현상이 가장 심해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매년 3천4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무역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인천시의 컨테이너세 징수는 배후도로 확충계획이 없어 그 목적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장기적으로 선사들의 입항기피로 인천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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