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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3사 대선방송]『선거대목』 방송사 수십억대 장사

입력 | 1997-11-03 07:34:00


26일부터 12월17일까지 법정 선거운동기간중 대통령 후보들은 TV와 라디오에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유권자를 공략하게 된다. 후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송은 후보자 연설, 연설원 지지연설, 광고방송, 경력방송 등 네가지. 후보자와 연설원 연설은 20분간 정견 발표 또는 지지 연설을 하는 것이고 광고는 CF와 비슷한 형태다. 경력방송은 공영방송인 KBS가 자체 비용으로 유권자에게 후보를 안내하는 것. 지난달 31일 국회통과된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송 횟수는 후보자와 연설원의 TV 라디오 연설 44회를 비롯, TV와 라디오별로 각각 30회 이내로 할 수 있는 광고방송까지 최대 1백4회가 된다. 횟수는 92년 대선에 비해 2배이상 늘어난 셈이다.이에따라 방송사의 「선거장사 수입」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별 매체 사용비용이 10억원은 훌쩍 뛰어넘을 것이기 때문. 후보나 연설원의 연설은 20분 1회에 수천만원이고 광고 방송은 프라임타임대일 경우 30초에 9백여만원 선이다. 이가운데 후보 연설 비용은 당선자 또는 유효 투표의 10% 이상을 얻은 후보에게만 전액 국고에서 지원된다. 연설원 연설과 광고방송은 후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허 엽·김희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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