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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크가구, 和議개시-재산보전 처분신청

입력 | 1997-10-30 19:47:00


18일 최종 부도처리된 ㈜바로크가구가 30일 화의개시 및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를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바로크가구는 신청서에서 화의조건으로 담보부채권은 원금의 경우 3년 거치후 5년동안 연차적으로 분할상환하고 이자는 3년후 연 8%로 변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일반채권 중 금융채권은 원금의 경우 4년 거치후 4년동안 연차적으로 분할상환하고 이자는 3년후부터 연 6%로 변제하며 채무원리금이 1천만원 이하인 채권은 1년6개월 거치후 3년 이내에 변제하는 안을 내놓았다. 〈인천〓박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