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을 살해한 죄값으로 10년동안 교도소에서 살고 나왔지만 또다시 폭력을 휘둘러 구속된 30대 남자가 법원의 관용으로 풀려났다. 잡화상을 경영하던 김모씨(37)는 86년초 부인을 살해했다. 외간 남자와의 통정현장을 발견하고 눈이 뒤집혀 흉기를 휘두르고 만 것. 지난해 1월 10년을 꼬박 채우고서야 김씨는 자유의 몸이 됐다.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을 구하려고 애써봤지만 김씨에게 돌아온 것은 「전과자」에 대한 냉소뿐이었다. 지난해 여름 행운의 여신은 그를 버리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운전면허시험 합격과 함께 새로운 여성을 만나 소박한 결혼식을 올린 것. 새로운 삶에 재미를 느끼기시작한김씨는택시운전을 시작했다.즐거운순간들이었다. 그러나 행복도 잠시. 지난 4월 다시 불행이 찾아왔다. 손님을 태우고 춘천으로 장거리 운행을 나섰다가 택시합승 단속원과 말다툼이 벌어졌다. 흥분한 김씨는 단속원에게 전치2주의 상처를 입혔고 상해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고 말았다. 5월 김씨는 『사안은 경미하지만 과거의 전력 때문에 감형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한정덕·韓正悳 부장판사)는 7일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하고 김씨를 풀어주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어두웠던 과거를 지우고 새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만큼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의 용서를 베푼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를 무료로 맡은 김정기변호사는 『한번의 실수로 일생을 망칠 뻔한 김씨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법원이 새삶을 열어준 것은 법의 따뜻한 측면을 보여준 것이다』고 말했다. 〈이호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