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川 남부경찰서는 30일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캄보디아에서 강제송환된 黃基淵씨(40.仁川시 富平구 間石1동 302의 4)의 신병을 경찰청 외사과로부터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黃씨는 지난 88년부터 90년까지 주차설비 생산업체인 ㈜대진엔지니어링을 운영하면서 대동은행 부평지점에 1억5천6백46만원짜리 당좌수표를 발행한뒤 이를 변제하지 않고 95년 5월 캄보디아로 달아난 혐의다. 黃씨는 그러나 경찰에서 『90년 9월 회사가 부도나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불구속상태에서 지난 91년 2월 인천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벌금 2백만원의 판결을 받았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당좌수표는 발행일이 96년 12월17일로 돼 있지만 95년도 출국 이후 한번도 귀국한 사실이 없으며 90년 회사 부도이후 당좌수표를 발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훈할머니를 찾아내 국내에 소개했던 黃씨는 인터폴을 통해 공조수사 요청을 받은 캄보디아 경찰에 의해 지난 20일 프놈펜의 사무실에서 체포돼 프놈펜 외곽 포첸통 국제공항 이민경찰 유치장에서 9일간 구금된 뒤 이날 오전 싱가포르발 대한항공 KE646편으로 강제송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