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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포 性폭행후 귀국 유학생에 손배판결
입력
|
1997-09-11 21:20:00
대법원 미국에서 재미교포를 성폭행하고 귀국한 유학생에게 국내 대법원이 25만달러(한화 약2억2천5백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정귀호·鄭貴鎬 대법관)는 11일 피해자인 정모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김모씨를 상대로 미국법원에서 받아낸 50만달러의 손해배상판결을 강제집행해 달라는 내용의 집행판결소송 상고심에서 『25만달러를 집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원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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