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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오의원 원심 확정…사면없는한 출마길 막혀
입력
|
1997-09-06 20:32: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신성택·申性澤 대법관)는 6일 95년 6.27지방선거 당시 박원철(朴元喆)구로구청장을 후보로 공천해 주고 2천만원을 받은 혐의등으로 기소된 전 국민회의 의원 김병오(金炳午·62)피고인에게 벌금 3백만원 및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피고인은 사면조치를 받지 않는 한 16대 총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됐으며 박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아 구청장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양기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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