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상속 증여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이 금융자료에 대해 일괄조회할 수 있는 대상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과 만 30세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3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 최고세율(40%)로 금융소득 분리과세를 허용하고 금융소득 자료는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대신 이같은 보완책을 마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시켰다. 금융소득자료 일괄조회란 일일이 금융기관 점포를 대상으로 조사하지 않더라도 은행 등 금융기관 본점에서 모든 금융거래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 현재는 사망자인 피상속인에 대해서만 일괄조회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앞으로 상속세를 물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 금융기관장에 의뢰하면 피상속인은 물론 상속인에 대해서도 모든 금융소득자료에 대해 일괄조회가 가능해진다. 또 자력으로 재산을 모으기 어려운 30세미만인 사람도 일괄조회가 가능해져 금융자산에 대한 증여세 탈루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규진기자〉